정치 공동체 내지 시민 사회가 자연 상태와 다른 점은 -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민 사회 사상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 그 공동체에 관한 모든 사안이 공적인 효력을 갖는 규칙과 그 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이행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드는 권한과 그 규칙에 의해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재단하는 판결 권한, 그리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규칙이 허용하고 부과하는 모든 공적 과제를 집행하는 집행권이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상호 견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오작동 되는 모습을 보노라면 권력의 분산이란 권력층(입법, 사법,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