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I.9에 따르면, 루소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필요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자연 사물을 공동 소유 상태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루소도 로크와 유사하게 “선점”을 소유권의 근거로 중시한다. 물론 선점만으로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 행위”를 포함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1. 그 땅에 거주자가 없어야 하고, 2. 생존에 필요한 넓이에 한해야 하며, 3. 공허한 의식(儀式)이 아니라 노동과 경작이 보태어져야 한다. 특히 그는 이 마지막 조건을 “법률상의 권한이 없이도 타인들에게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조한다. 그럼에도 루소는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것이 어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