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osophical

루소의 소유권 & 근대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

Kant 2020. 6. 10. 18:31

사회계약론I.9에 따르면, 루소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필요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자연 사물을 공동 소유 상태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루소도 로크와 유사하게 선점을 소유권의 근거로 중시한다. 물론 선점만으로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 행위를 포함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1. 그 땅에 거주자가 없어야 하고, 2. 생존에 필요한 넓이에 한해야 하며, 3. 공허한 의식(儀式)이 아니라 노동과 경작이 보태어져야 한다. 특히 그는 이 마지막 조건을 법률상의 권한이 없이도 타인들에게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조한다. 그럼에도 루소는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확보한 것이든 언제나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 가진 권리에 종속[양도에 의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의 결합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주권의 행사가 힘을 잃기 쉽다는 생각에서다. 공동체는 개인들의 합법적 점유(la légitime possession)를 보장해 주고 향유할 권리(jouissance)를 소유권(propriété)으로 바꾸어 주지만, 그렇다 해도 원칙상 점유자는 공공 재산의 관리자”(dépositaires du bien publie)로 간주된다. 개인이 국가 공동체[일반의지의 처분]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그 국가의 다른 구성원들이나 외국으로부터 존중되고 보장받기 때문에, 그 양도는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개인 자신들에게도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한다. 루소가 양도 가능하다고 본 소유권은 자산에 국한한 것처럼 보이며, “생명이나 자유와 같은 자연의 본질적 선물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한다.

 

“Besides, the right of property being only a convention of human institution, men may dispose of what they possess as they please: but this is not the case with the essential gifts of nature, such as life and liberty, which every man is permitted to enjoy, and of which it is at least doubtful whether any have a right to divest themselves.” 인간불평등기원론II.

 

 

근대 자연법 사상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최후 수단으로서 저항권에 호소하기 전에 그들의 합법적 의사 표현수단으로 상정한 것이 있는가?

 

푸펜도르프나 로크 같은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다중(多重) 계약을 언급하면서 결합계약외에 조직계약이나 복종계약을 통해 통치형태와 지배-피지배 사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체결한다고 보았으니, 일단 이론상으로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표현할 기회는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평민의 의사를 실제로 반영하는 의회의 출발점은 영국의회(명예혁명과 권리장전, 1688-9)라고 봐야할 듯.

 

이미 수업에서 다루었듯이, 저항권에 관한 논의는 중세에도 이뤄졌으나 근세에 들어서는 주로 종교개혁으로 인한 군주의 신앙 탄압의 문제가 그 직접적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