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jure naturae et gentium (On the Law of Nature and of Nations), Book III. 3.1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귀속될 존중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은 빈약한 일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이 같은 소극적 친절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할만한 공정한 이유를 갖지 못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고무시킬 가망도 거의 없다. 인간들의 마음을 강력히 결합시키려면 상호간의 이 같은 악의 불이행에 실질적인 선의 실천을 보탤 필요가 있다. 내가 사교적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진 빚은, 내가 악의적이거나 혐오스런 행위를 통해 나에 대한 사람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멀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탕감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나아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