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stleblowing(내부자고발 / 양심선언)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화제 거리가 되고 있다. Whistleblowing은 ‘호루라기를 분다’ 또는 ‘경적(기적)을 울린다’는 의미의 영어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그것은 ❶자동차나 열차가 ‘주의하라’라든가 ‘물러서라’는 의미에서 alarm을 울리는 것에 비유되거나 ❷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잘못된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벌주기 위해 경기를 중단시키고 원점으로 돌린다는 의미에 비유될 수 있다. 또한 ❸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의미에서, 예를 들면 경찰관이 시민들이나 동료 경관을 돕고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누군가의 잘못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행위를 중단시킨다는 의미에도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내부자 고발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