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jure naturae et gentium (On the Law of Nature and of Nations), Book III. 3.1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귀속될 존중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은 빈약한 일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이 같은 소극적 친절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할만한 공정한 이유를 갖지 못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고무시킬 가망도 거의 없다. 인간들의 마음을 강력히 결합시키려면 상호간의 이 같은 악의 불이행에 실질적인 선의 실천을 보탤 필요가 있다. 내가 사교적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진 빚은, 내가 악의적이거나 혐오스런 행위를 통해 나에 대한 사람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멀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탕감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나아가 타인의 실질적인 이익과 이득을 진작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타인들을 내 본성의 파트너들이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공유자들로 바라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친밀한 관계는 소중히 간직되지 않는다면 … 상실되고 만다.”
De jure naturae et gentium (On the Law of Nature and of Nations), Book III. 3.10
“우리의 인간성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잘못이나 범죄 행위가 아닌 이유로 추방된 소수의 사람들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특히 그 사람들이 부나 근면성에 있어서 탁월하고, 우리의 종교와 기본법을 교란하지 않을 것 같을 경우에 그러하다. 우리는 외지인이 들어와 자신들과 함께 정착할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크고 번성하게 된 다수 국가들의 사례를 알고 있다. 반면에 이 같은 개선법을 거부함으로써 낙후된 상태로 떨어진 사례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현재 무장한 상태이고 본성적으로 전쟁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면 누구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합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일은 거의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원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은 이 같은 수용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그것이 이익과 안전을 고려해 적절한 일인지를 좀 더 자유롭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지혜롭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거주민 수의 큰 증가가 이익이 될 것인가; 국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비옥한가; 이 새로운 이주민들을 수용할 경우 공간이 부족하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근면하거나 게으른가; 그들이 쉽게 배치되고 처분될 수 있어서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인가. 만일 전체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선의와 동정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를 저지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면, 우리가 현재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간성에 의한 [의무] 행위가 될 것이다. 만일 사정이 이와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인의 동정심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별있게 우리의 동정심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 ”
∴ 위의 내용을 보면, ‘가급적 타인을 도우라’는 인간성의 의무는 불완전한 의무지만, 이것으로부터 국가가 강제성을 띠는 의무들을 실정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간주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