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osophical 103

<제1부(Teil) 미적 판단력의 비판 / 제2편(Abschnitt) 미적 판단력의 분석 / 제2장(Buch) 숭고의 분석론>

§ 25 숭고의 개념 설명 1. “어떤 것이 크다”고 할 때 ‘크다’는 개념 자체는 지성 개념도 아니고 감성적 직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 개념도 아니다. 1.1 그 경우 ‘크다’는 판단력이 “주관적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 1.2 칸트는 여기서 ‘형식적 합목적성’ 또는 ‘형식의 합목적성’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떤 것의 ‘무엇임’과 그 ‘무엇의 크기’에 대한 관계를 판정할 때 주관적 합목적성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Ex) “저 아이의 얼굴은 크다”고 할 때, 이는 ‘사람(아이)의 얼굴로서 크다’를 뜻할 것인데, 사람 얼굴임과 크기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판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판단자 주관의 인식 능력들에 대한 어떤 합목적적인 관계[..

Philosophical 2020.11.30

<제1부(Teil) 미적 판단력의 비판 / 제2편(Abschnitt) 미적 판단력의 분석 / 제2장(Buch) 숭고의 분석론>

§ 23 미의 판정 능력에서 숭고의 판정 능력에로의 이행 1. 숭고에 대한 판단도 반성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의 판단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1.1 판단 주관의 만족에 관여하고 감관 판단이나 논리•인식•실천 판단처럼 감각이나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1.2 미적 판단이 비규정적인 목적 개념, 즉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의해, 다시 말해 대상에서 그 합목적성을 지각함에 의해 판정하는 것처럼, 숭고의 판단도 이성의 개념, 즉 이념들에 관계한다. 하지만 숭고의 대상이 이념의 직접적인 감성적 현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지 이념의 현시 불가능성이, 즉 그 숭고한 대상의 감성적 표상조차도 이념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감성적으로 현시되는 것이다. (B 77=V 245) 1.3 숭고의 판정에서도 인식 능력들..

Philosophical 2020.11.22

칸트 숭고의 분석 - 배경

1. 칸트는 취미판단의 대상으로서 미와 미의 대상뿐 아니라 숭고와 그 대상도 다룬다. 1.1 전통적으로 미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다양했는데, 이는 미를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고 그 존재 양식을 구분하여 고찰한 데서 유래한다. 1.11 그 존재 양식은 “ästhetische Kategorien”, “ästhetische Grundgestalten”, “Modifikationen des Schönen” 등으로 표현됨. 1.2 서양의 미이론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미적 범주들이 자주 거론되었다: “우아미•순수미”(the grace, die Anmut / the beautiful, das Schöne), “숭고미”(the sublime, das Erhabene), “비장미”(the tragic..

Philosophical 2020.11.17

코로나 시대의 철학

마이클 샌델을 제외하면 오래 전 이미 고인이 된 존 롤즈, 로버트 노직, 심지어 존 스튜어트 밀까지 소환된 걸 보니 새삼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시험이다. 그것은 의학적 역량과 정치적 의지의 시험이다. 인내심과 관용에 대한 시험이며 신자들에게는 종교적 신앙에 대한 시험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개인적, 사회적 행동을 돕기 위해 선택하는 관념의 힘에 관한 다른 종류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대 유행 전염병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실존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에 직면하도록 강요한다. 그것들은 너무나 심오한 질문들이라서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답되어 왔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Philosophical 2020.07.08

철학상담의 관점에서 본 어빈 얄롬(Irvin D. Yalom)의 ‘지금-여기’ 활성화 기법

I. ‘지금-여기’ 활성화 기법의 연원과 게슈탈트치료 심리치료 분야에서 ‘지금-여기’의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으로는 게슈탈트 상담이론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철학적 기원은 최소한 세네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네카는 심리적 불안과 관련하여 인간만이 가지는, 미래를 투기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인간이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한 불안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철학자다. 인간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선구하거나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능력은 본디 인간에게만 허용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 “저주”로 변할 수..

Philosophical 2020.06.10

루소의 소유권 & 근대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

『사회계약론』 I.9에 따르면, 루소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필요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자연 사물을 공동 소유 상태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루소도 로크와 유사하게 “선점”을 소유권의 근거로 중시한다. 물론 선점만으로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 행위”를 포함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1. 그 땅에 거주자가 없어야 하고, 2. 생존에 필요한 넓이에 한해야 하며, 3. 공허한 의식(儀式)이 아니라 노동과 경작이 보태어져야 한다. 특히 그는 이 마지막 조건을 “법률상의 권한이 없이도 타인들에게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조한다. 그럼에도 루소는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것이 어떤 식..

Philosophical 2020.06.10

푸펜도르프의 의무의 제3 기본원리(‘sollicitudo habere’=가급적 타인을 배려하라[도우라])로부터 강제 법규가 도출 가능한가?

De jure naturae et gentium (On the Law of Nature and of Nations), Book III. 3.1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귀속될 존중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은 빈약한 일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이 같은 소극적 친절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할만한 공정한 이유를 갖지 못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고무시킬 가망도 거의 없다. 인간들의 마음을 강력히 결합시키려면 상호간의 이 같은 악의 불이행에 실질적인 선의 실천을 보탤 필요가 있다. 내가 사교적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진 빚은, 내가 악의적이거나 혐오스런 행위를 통해 나에 대한 사람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멀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탕감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나아가 타인의..

Philosophical 2020.06.10

존 로크의 자연법이 갖는 지위 & 묵시적 동의

로크의 자연법의 갖는 지위 로크의 자연법 개념이 정합적(coherent)인가에 대해서는 그의 인식론적 입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의 자연법은 인간 행위가 그것에 따라서 일어나야 마땅한 법이지만, 인간이 늘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는 법칙이다. 자연법이 지시하는 행동은 그러므로 인류가 확립해 온 관습이나 풍습과 다를 수 있으며, 그것들이 자연법을 정당화하는 기초도 아니다. 실정법이나 사회적 인습 역시 자연법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로크는 자연법을 이성의 법 또는 신의 명령이라고도 표현한다(통치론 II. 6). 이렇게 본다면 자연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신의 의지, 즉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원..

Philosophical 2020.06.01

주권 형성과 그 분산에 관한 홉스의 입장

홉스의 인간관에서 나타나듯, 그는 개인의 능력이 개개인의 자질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주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엇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한 개인이 주권자로 선택되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본 듯하다. 확실한 점은, 홉스 자신은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개인들이 예외없이 주권의 형성에 동의하고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와 같이 획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주권의 경우에는 그 주권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들이 주권자로 선택하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이 만든 주권자의 주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주..

Philosophical 2020.05.28